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공포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공포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04.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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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위해식품 제조·판매자 제재

인체 위해식품 등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위반 행위별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이 22일 개정 공포됐다.

개정 시행령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등에는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식품제조업 및 접객업 등의 영업 종류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해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인 위탁급식영업을 추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리토록 했다.

수입 식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종전에 시·도지사에게 하던 식품 등 수입 판매업의 신고를 수입 식품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식약청장에게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체 위해식품 등의 제조 또는 판매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식품 등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이 위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인체 위해 식품등의 제조 또는 판매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과태료의 부과 금액도 조정했다.<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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