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농산물도 잔류농약 초과
백화점 농산물도 잔류농약 초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04.2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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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 18건 판정

서울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명희)은 올 1분기 가락시장, 노량진수산시장, 시내 백화점 등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 4564건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40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돼 폐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깻잎, 상추 등 2538건의 농산물 중 37건에서 품목별 기준치를 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으며 특히 안전하다고 인식된 백화점과 할인점의 농산물도 1474건 중 18건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수산물의 경우 검사 대상 2026건 가운데 3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중국산 건새우 2건에서 방부.표백제로 사용되는 이산화황이 kg당 0.63g이 검출돼 기준치(0.03g/㎏)를 넘었고 인도네시아산 냉동 한치 1건은 세균 수가 g당 150만(기준치 10만/g)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패류 157건에 대해 마비성 패독을 검사한 결과 피조개 7건에서 32.9∼ 68.2㎍/100g의 패독이 검출됐으나 기준치(80㎍/100g)를 밑돌아 적합 판정됐다. 마비성 패독은 과다 섭취시 안면 마비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연구원은 "최근 계절적 영향으로 마비성 패독의 검출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패류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구원은 앞으로 검사 물량과 검사 대상 농약을 늘리고 마비성 패독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한 검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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