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지입차주 파업…물류 피해
풀무원 지입차주 파업…물류 피해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5.09.0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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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개인사업자 로고 훼손 않기로 서약 불구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 요구하며 40여 명 불법 행동

풀무원이 충북 음성의 물류사업장에서 화물업체 운송트럭 지입차주 약 40명이 차량외부에 도색된 회사 브랜드를 훼손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물류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8일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대표 이효율)에 따르면 이 회사의 위탁업체인 대원냉동운수 및 서울가람물류와 계약을 맺고 용역트럭(5t, 11t)을 운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40여 명이 ‘도색유지 서약서’를 폐기하라며 4일부터 파업에 돌입,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두 회사를 비롯해 사업장과 계약한 지입차주는 약 150명이다.

파업에 동참한 40여 명은 화물연대 엑소후레쉬물류 분회 소속으로 지난 1월 합의한 내용을 어기고 불법 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작년 4월 화물연대 분회 결성 후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11개월 사이 이번이 세 번째 파업이다.

△화물차주 40여 명은 화물차에 부착된 풀무원 브랜드 로고에 대한 폐기를 주장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엑소후레쉬물류는 대원냉동운수 및 화물연대 분회 등 3자간에 지난 1월 수당, 운송, 휴무, 휴게시설 등이 담긴 12항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차주들은 당시 합의서에 상호 협력과 상생을 위해 향후 1년 동안 일방적인 제품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명분 없는 불법 상황을 또 연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40여 명은 합의서와 별개로 지난 3월 회사 측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운송용역 차량 외부 ‘도색유지 서약서’가 ‘노예계약서’라며 완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차주들은 운송차량 외부의 흰색 바탕에 녹색의 풀무원 브랜드 로고(CI)를 훼손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페널티를 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목할 점은 서약서 자체를 운송 차주 전원이 지난 3월 자발적으로 사인해 제출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숨은 이유가 있다. 실제 화물차에 CI 등 회사로고를 도색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라 차량 매매 시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당초 사측은 두 차례의 운송거부 사태 시 운송차량 외부의 풀무원CI가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에 의해 심하게 훼손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합의과정에서 브랜드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도색을 완전히 지워줄 것을 요구했다.

상황이 이러자 화물연대 분회장을 포함해 전원이 운송차량의 외관 상태를 유지하고 낙서, 스티커 등 어떠한 훼손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된 것이다. 운송차량에서 풀무원CI를 지울 경우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서약이 6개월만에 뒤바뀐 것이다. 엑소후레쉬물류 권영길 본부장은 “3월에 자발적으로 서약하고 1년도 안돼 폐기하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CI 도색을 그대로 둔 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회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풀무원CI를 훼손하겠다며 운송거부 파업을 하는 것”이라며 “회사 CI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량 외부에서 지워버리고 백지 상태로 운행하면 된다"고 표명했다.

권 본부장은 또한 “이번 사태는 풀무원 노조의 파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들의 불법적인 운송거부”라며 “자사는 지입차주들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차주들이 고객들의 바른먹거리의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현장의 작은 고충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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