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원산지표시제 7월 시행
수입활어 원산지표시제 7월 시행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05.08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국산 활어에 이어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7일 "지난해 7월 첫 실시된 국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당초 국산과 수입산 활어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동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우려해 수입산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늦추었다.

원산지 표시제는 국산 활어 가격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입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비싼 값으로 판매,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해양부는 7월부터 9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수입산 활어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양부에 따르면 연간 국내 활어 총소비량 8만1600톤(2001년 기준) 가운데 수입 활어가 4만3900톤으로 절반이 넘으며 이 중 중국산 활어(3만7400톤)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사스(SARS.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확산으로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중국도 한국에 대한 수출 물량 감소를 이유로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