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관련 식품위생법 민원설명회 개최
주류 관련 식품위생법 민원설명회 개최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10.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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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6~30일 전국 6개 지역서 순차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법' 설명회를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6일은 부산(부산일보사), 27일은 대전(통계교육원), 28일은 대구(계명대학교), 29일은 광주(광산구 청소년수련관), 30일은 서울(서울지방청), 경기도(과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각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13년 7월부터 '주세법' 상 주류 제조면허자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에 포함됨에 따라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주류 제조업체 준수사항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방안 △표시 및 광고시 유의 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주류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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