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인증 민간자격증 나온다
할랄 인증 민간자격증 나온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5.11.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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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전문가·심사원·지도사 3개 부문 등록
할랄산업연구원 내달부터 100명 교육 실시

국내 식품기업들의 할랄인증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할랄인증 분야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할랄산업연구원(원장 장건)은 할랄통상전문가, 할랄심사원, 할랄지도사 등 3개의 민간자격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를 통과한 이 자격증은 할랄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검정시험이나 양성과정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할랄통상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하며 주간반 2과정, 주말반 1과정, 야간반 1과정 등으로 진행된다. 각 과정은 25명씩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할랄통상전문가는 어학능력 등 통상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이슬람권 국가별 시장조사 능력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마케팅(전시회, 박람회, 비즈매칭)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해 전문적으로 할랄제품 시장개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다.

또한 할랄심사원은 식품, 화장품 등 제품 또는 물류, 관광 등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할랄인증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품생산 과정에서의 할랄무결성을 심사하거나 호텔, 식당 등에 대한 무슬림친화도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인증기관의 심사원으로 활동하거나 기업의 할랄보장체제(HAS) 관리를 담당하는 내부심사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아울러 할랄지도사는 할랄인증 또는 무슬림친화도 평가 분야에서 수준급의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하고 식품, 화장품 등 제품이나 식당, 호텔 등 서비스 분야에서 적합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번 교육은 대학생 등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주된 교육대상자로 하며, 외국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할랄제품 수출 업무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과정을 마치면 할랄산업연구원이 부여하는 할랄통상전문가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할랄산업연구원은 할랄통상전문가 과정을 마친 수료자들을 위해 할랄제품 수출기업 취업 또는 해외인턴 참여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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