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농림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05.13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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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축산물 위생감시와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농림부는 개정안에서 농림부와 시도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생물질, 중금속,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과 대장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잔류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최장 3개월까지 축산물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준위반 축산농가를 특별관리농가로 지정해 출하가축의 위생상태 개선에 필요한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회수토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축산물가공업중 식육을 단순히 절단 처리하는 영업을 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업으로 분리 신설하고, 소 말 돼지 양을 제외한 가축을 가축소유자 소재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 판매하기 위해 도축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밖에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해 도살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식용란에 대한 위생검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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