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인도산 수입 계란분말에서 사용금지 동물의약품의 대사물질이 검출돼 반송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역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국내에 들어와 검역 창고 및 수입업체 창고에 보관 중인 인도산 계란분말 17건(49톤)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금지된 니트로푸란 제제의 대사물질이 0.001∼0.024ppm 검출됐다.
니트로푸란 제제는 닭의 살모넬라 설사증이나 가금티푸스 등 가축 질병 치료에 쓰이던 동물 의약품으로 동물 실험에서 발암성이 의심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 2월부터 사용 금지된 합성 항균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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