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분석 지침서 내기로
식품첨가물 분석 지침서 내기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05.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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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올해

식약청은 조사연구사업 수행 등을 통해 개발·확립된 식품 중 식품 첨가물 분석법 및 식품공전에 수재된 품목들을 검토 정리해 ‘식품 첨가물 분석법 지침서’를 올해 안에 발간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향후 국·내외 문헌에 보고돼 있는 품목, 식품별 분석법 개발이 시급한 품목을 우선 선정해 재현성, 회수율, 대상 식품에 대한 전처리, 천연 함유량 등을 조사·연구함으로서 매년 10여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립하며 확립된 시험법을 ‘식품 중 식품 첨가물 분석법’ 지침서에 추가 설정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발간 예정인 지침서에는 목차, 총칙, 식품 첨가물 분석법, 참고 문헌, 색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 식품 첨가물 평가부는 지난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식품 중 식품 첨가물 분석법 지침서’를 발간하기 위해 이의 필요성 및 수재 범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행 우리 나라 식품첨가물공전에 수재된 화학적 합성품 403개 품목 및 천연 첨가물 187개 품목 등 590개 품목 중 대상 식품별 사용량이 정해진 품목은 285개 품목이다.

이 중 보존료, 산화방지제, 아황산 등 52품목의 경우 대상 식품별 식품 첨가물 분석법이 식품공전에 고시돼 있으나 나머지 233개 품목은 ▵안정성이 떨어지는 품목 시험 시 표준품 확보가 어려워 상시 표준품을 제조해야 하는 관계로 일률적인 표준품 확보가 불가능하고 ▵식품 상재 성분으로 존재하는 천연 유래 성분과 인위적으로 첨가되는 첨가물과의 구분이 어려우며 ▵최종 식품에서 중화되어 식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한 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품공전에 수재된 52개 품목 이외 품목들의 식품 첨가물 사용량을 검사하는 시험 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어 수거·검사 의뢰 시 사용 금지 첨가물을 사용했는지 또는 첨가물 사용량의 제한 기준을 초과 사용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식품 중 식품 첨가물 분석법을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에서 공정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다. 일본은 식품위생검사지침(식품 중 식품 첨가물 분석법), 미국은 공정분석화학자 협회(AOAC :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에서 공식적 분석법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덱스의 경우 '식품 첨가물 및 오염물질 분과'에서 ‘분석 방법 설정에 관한 원칙’ ‘기준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지침 및 실무 작업 교범’ ‘분석 측정 시 회수율 정보 사용을 위한 합의 지침’ 등으로 권고하고 있다.

식약청은 식품 중 식품 첨가물 분석법 지침서가 작성 보급될 경우 식품 위생 검사기관 및 관련 업체 등의 사전·사후 식품 품질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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