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관리 단체급식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집중관리 단체급식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3.05.1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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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청장 방옥균)은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 집중 관리 업소에 대해 자율 점검제를 실시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자율 점검제 실시 대상 업소는 400식 이상 집단급식소 431개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173개소로 2인 이상의 자율 점검팀을 구성해 식중독 예방 일일 자율 위생점검제 운영 지침에 따라 업소별 운영 계획을 자체 수립, 매일 작업 전 개인위생, 원료 등 식품 취급, 조리 시설, 기타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점검 평가한다.

자율 점검한 내용은 상반기 7월 10일까지, 하반기 2004년 1월 10일까지 연 2회 제출하도록 했으며 문제점이나 문제 우려가 발생됐을 때는 보고 기간과 관계 없이 즉시 서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청은 보고받은 직후 민관 합동 점검반의 원인과 실태 조사를 통해 시정 개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적정한 시정 개선 기간을 설정해 조치하기로 했다.

또 자율 점검제의 적정 운영 실태를 수시 파악하기 위해 집중 관리업소 중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하고 자율 점검 미이행업소는 개인 위생 수준과 시설 등에 강도 높은 위생 관리를 실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기별 정기 보고에 대한 결과와 수시 점검 결과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청은 이번 집중 관리 단체급식 업소에 대한 전수 위생지도, 점검에 앞서 오는 23일 400식 이상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책임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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