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 천진영 기자
  • 승인 2015.11.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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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정보제공집 발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은 질의응답집이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질의·응답집을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의 정의 및 등록현황 △잔류허용기준설정방법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위험성 등이다.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으로 항균제, 구충제, 항염증제 등으로 분류되며 활성성분 기준으로 국내에 약 470개 물질이 등록돼 있다.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해당 동물에 투여할 경우 식품에 남는 양을 평가해 위해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위해성이 큰 물질(발암물질 등)은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불검출'(시험법의 정량한계)을 적용한다.

잔류허용기준은 축·수산식품에서 유입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약간 초과한 식품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나 인체 위해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수 폐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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