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요구, 교육부 원칙엔 공감
학교급식법 개정요구, 교육부 원칙엔 공감
  • 문윤태 기자
  • 승인 2003.05.17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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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영 전환, 우리 농산물 사용, 무상 급식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 단체의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에 대해 교육부가 이러한 법 개정의 대원칙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경양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 배옥병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상임 공동대표, 이은정 한국생협연대 식품안전위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표단은 최근 윤덕홍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미경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급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윤 장관은 교육부 차원에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측은 직영 전환에 따른 예산 문제를 지적했고 학교급식 정책이 정부에서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로 이관되는 추세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급식 형태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가능한 한 직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연대회의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 측은 교육부 지침대로 학운위에서 급식 형태를 결정하고 있지만 서울·경기 지역만큼은 대부분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 지역의 시도 교육감은 물론 학교장들의 의지가 부족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윤 장관에게 표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해 교육부측은 환영할 만한 사안이지만 그것이 WTO 협상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묻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의견을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연대회의는 빈곤 계층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우선으로 실시하되 이를 법제화하고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따져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이번 교육부 장관 면담을 계기로 우선 급식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례 제정 운동을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에 결집하고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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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급식 개선 대책위 운영
학부모가 위생 상태 정기 점검키로

서울시는 최근 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대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학부모가 급식 위생을 정기 점검토록 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 복지여성국장과 시 교육청 행정과장, 서울지방식약청 식품감시과장 등 16명으로 학교급식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 분기별로 학교급식 개선 방안과 위생점검 방안 등을 협의하고 집단 급식 운영 실태를 평가, 지원한다.

또 기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가운데 학부모나 식품 영양 및 위생 관련 분야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학교 건강 파수꾼' 587명을 선발해 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교에 1명씩 배치, 6∼7월은 주 2회, 기타 월에는 주1회 학생들의 급식 상태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위탁급식 운영업체나 학교급식소에 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 관리 조례'를 개정, 위탁급식 운영업체는 5억원(연리 3%), 학교 급식소는 1억원(연리 1%)까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시는 이 밖에 중.장기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 법 개정을 건의, 학교급식법의 위생 및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위탁급식 운영 업체나 학교급식소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업체로 지정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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