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김밥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즉석김밥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05.1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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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제조김밥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최근 부산시내 대형백화점 할인마트 등 42개소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산시 금정구 (주)엘지유통 부곡점의 즉석 김밥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는가 하면 제조시간 및 유통시간등의 표시를 하지않고 김밥을 판매한 부산진구 양정동의 에이치마트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첨부파일 참조>

또 금정구 청룡동 홍삼대가는 빅마트에서 쌍화탕을, 부산진구 전포1동 진주식품은 아람마트 밀리오레 점에서 볶음참깨 참기름을 각각 즉석제조 판매하면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명 및 함량 업소명 및 소재지 등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진주식품은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도 하지않은채 볶음참깨를 구입, 임의로 소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해운대구 중1동 (주)신세계 이마트 해운대점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효창야채맛 어육반제품'을 즉석어묵 제품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가 하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효창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효창야채맛 어육반제품을 이마트 해운대점에 공급했다.

이밖에도 부산진구 가야동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가야점<8호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흑설탕을 떡류에 뿌리거나 혼합할 목적으로, 같은회사 센텀시티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당류가공품 '지에쉬네'를 생크림 소부루빵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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