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판매 유통시장 실태조사
자판기 판매 유통시장 실태조사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05.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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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방판법 등 근거 피해 사례 조사·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자동판매기 시장의 판매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계층별 소비자시책 - 영세상인 계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최근 자판기사업이 부업으로 인기를 끌면서 자판기를 설치하면 일정 수익이 보장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 해약이 가능하다는 업체들의 판매 권유에 따라 자판기를 설치했으나 수익은 올리지 못하고 계약해지도 거부당하는 등 피해사례가 적지 않은데 따라 실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자판기 구매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분류돼 소비자로 보호받지 못했으나 지난해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사업권유거래'의 거래 상대방으로 소비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매출액규모와 민원발생빈도를 고려해 자판기업체와 유통망,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한편 지난해 말 제정된 '자동판매기 표준약관'의 보급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그간 각종 불법·기만적 판매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해 온 업체와 소속 유통점에 대하여 방문판매법·공정거래법 등의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자판기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판기 구매계약 해지시 위약금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한 관련 고시의 제정과 중요정보고시에 자판기 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 작년 12월 공정위가 승인한 자판기 판매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 구매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자판기 설치·취급품목 등과 관련, 자판기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자판기 판매 관련 주요 구매자 피해·불만 유형을 보면 △과대 포장된 수익금 보장과 언제든 반품·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이행거부 △'무이자 판매' 등 구두설명 또는 약속과는 다르게 계약서 내용을 규정 △설치제한 등 법령상 각종 규제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구입 후 자판기 설치·운영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 △자판기 설치 당일에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도 대금의 30~50%의 과다한 위약금 요구 △판매원이 고의적으로 연락불명 상태로 만들거나 판매원-전문점-본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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