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포장재 연차별 감축 이행 개정고시
합성수지 포장재 연차별 감축 이행 개정고시
  • 문윤태 기자
  • 승인 2003.05.22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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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난좌·받침접시 제조자 포함

식품제조, 가공업소 중 용기면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를 환경부가 개정 고시한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 등의 범주에 식품 제조, 가공업소 중 용기 면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비롯해 계란 난좌 및 팩(신고 대상 닭 사육 시설에서 계란을 생산·판매하는 자-계란집하장 포함) 제조자, 사과, 배, 받침접시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자가 대상에 포함됐다. 또 청과부류, 축산부류, 받침접시 등 매장 면적이 165㎡ 이상의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등이다.

이들은 합성수지 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대체 사용하고 직접 회수나 재사용의 방법으로 합성수지 포장재의 사용량을 감량해야 한다. 또 당해 연도 합성수지 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비율과 전년도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사용량 대비 당해 연도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해 당해 연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한다.

제품의 제조자 등은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성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고시는 또 환경부 장관이 제품의 제조자 등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 여부와 작성한 자체 계획 등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지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단위 제품으로 종이·골판지·펄프몰드로 제조된 받침접시,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 공간 비율은 제품의 종류별 포장 공간 비율에 5를 더한 값으로 해야 한다. 또 종합 제품으로 된 복합 합성수지,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질 또는 합성 섬유 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 공간 비율은 제품의 종류별 포장 공간 비율에 5를 뺀 값으로 하며 종이, 골판지, 펄프 몰드로 제조된 받침접시,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 공간 비율은 5를 더한 값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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