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보존료에 소르빈산칼슘 추가
합성보존료에 소르빈산칼슘 추가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05.24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수입식품 제조업체 소재지 표기 생략 허용

식품 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는 대상 식품 첨가물 중 합성 보존료에 소르빈산칼슘이 추가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표시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고 수입식품의 경우도 제조업소 소재지 표기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 23일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인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과 이를 함유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그 함유량과 관계 없이 사용된 원료명을 표시토록 했다.

또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 과자류 중 식빵 및 빵, 면류 중 숙면류·유탕면류·호화건면류 및 개량숙면류, 레토르트 식품이 추가됐으며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기농 원료의 함량을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건강보조식품 중 로열 젤리 가공식품과 화분 가공식품의 표시 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 근거가 없는 주의 사항이 삭제됐으며 기타 식품공전과 상이한 용어를 일치시켜 민원인들의 혼동을 방지토록 했다.

식약청은 이 기준에 대한 경과 조치로 기존의 영업자가 제조·가공·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으며 영양표시 및 알레르기 함유 물질 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유기농 원료 상향 조정 표기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토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