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대구머리 식용으로 팔아
사료용 대구머리 식용으로 팔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06.0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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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수입물량 40톤중 22톤 압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부산세관은 2일 러시아산 냉동대구머리를 사료용으로 수입, 통관한 뒤 식용으로 유통시킨 부산 서구 남부민동 (주)천운물산을 적발하고 이 회사 대표 김모(37)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사료용 냉동대구머리를 구입, 유통 판매한 12개 수산물 도소매업소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식약청과 세관에 따르면 천운물산은 지난 3월 19일과 4월 28일 2차례에 걸쳐 러시아산 냉동대구머리 2,049상자(40t)를 사료용으로 수입, 8,900여만원을 받고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가영수산은 천운물산으로부터 16t가량을 구입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남부수산과 부산의 명지수산 등에 판매했으며 이 두 유통업체는 대구 뽈찜 등 식품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대구머리를 냉동창고에 보관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들켰다.

또 부산 서구 남부민동의 남일수산과 수영구 광안동의 효송무역, 서울 송파구의 대선통상,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바다수산, 대전시 동구 원동의 부안상회 등도 사료용 냉동 대구머리를 중간상인을 통해 구입,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부산 서구 남부민동의 범진수산과 삼양유통, 신성물산, 서울 중구 남창동 인천수산 등도 같은 혐으로 단속에 걸렸다.

식약청은 수입한 40t의 냉동대구머리 가운데 22t은 압수했으나 18t 가량은 이미 식당을 통해 소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해당 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대구머리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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