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산물 도축·가공업자 영장
무허가 축산물 도축·가공업자 영장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06.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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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최근 당국의 허가 없이 축산물을 불법 도축 및 가공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축산물 가공처리업법 위반)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 A축산 대표 최모(40)씨, 북구 구포동 B사 대표 김모(50) 씨, 기장군 일광면 C농원 대표 전모(45)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축산 대표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돼지고기 4톤을 소시지 원료로 가공해 부산 해운대구 좌동 모 호텔 등지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대표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허가 없이 가공공장을 차려 놓고 30억원 상당의 수입식육을 가공해 모 식품 회사와 유통 회사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농원대표 전씨는 지난 1월부터 밭 3000여㎡를 무단 형질변경해 컨테이너 3동 등을 설치한 닭과 오리 등을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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