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에도 공업용 색소
냉면에도 공업용 색소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06.03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료용 전분 혼합가루에 색깔내기 위해 넣어

플라스틱이나 천 등을 염색할 때 쓰는 공업용 염색제로 냉면이나 감자떡의 색깔을 내기위한 색소 혼합가루를 만들어 유통시킨 식품 제조업체 2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과 경인지방청은 냉면에 공업용 색소가 쓰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이태엽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합동 수사를 실시한 결과 공업용 염색제 '아닐린 블랙(상품명 : No.25 Aniline black)'을 사용한 태경식품과 고려농산을 적발, 태경식품 대표 박모(49.서울 송파동) 씨에 대해 보건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고려농산 대표 김 모(40.경기 양주군)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와 올해 서울 을지로의 한 안료 상사에서 아닐린 블랙 123.5㎏을 구입해 밀가루 85.7%, 전분 13%, 아닐린 블랙 0.8%의 비율로 섞어 식품 혼합가루 약 2만㎏(3000만원 상당)을 제조, 유통시켰으며 김 모씨는 이 혼합가루에 다시 전분 등을 혼합해 냉면 제조용 전분과 감자떡가루 30만㎏(5억5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식약청은 이 업체들을 수색, 사용하다 남은 아닐린 블랙과 관련 제품 7763㎏을 압류조치했으며 각 시.도 및 지방청에도 통보해 관련 제조업체나 판매업소 등이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수거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량은 냉면이나 감자떡으로 만들어져 팔려 나간 것으로 보인다.

아닐린 블랙은 플라스틱이나 고무 장화, 그림물감, 아스팔트 도색제, 학생복이나 우산의 천 등에 염색제로 쓰이며 사람이 섭취할 경우 현기증과 두통, 귀울림,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만성 중독자는 권태감과 식욕 부진, 빈혈 등도 일으키며 동물에게는 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의 안전성 등을 전혀 무시하고 제품의 색깔을 좋게 하면서도 값이 싼 유해성 공업용 염색제를 고의적으로 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한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악덕 식품 위생 사범에 대해서는 특별 사법경찰관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 구속 수사를 실시해 보건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엄단 조치토록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