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사임에 대한 아쉬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35>
식약처장 사임에 대한 아쉬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3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3.2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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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출 위한 식약처장 조기 사임 ‘무책임’
국민·식품 안전 우선시하는 인물 발탁 절실

△김태민 변호사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이 언론 상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국내 사정상 모든 초점은 4월 총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는 필자 같은 사람도 제3당의 출연과 공천에 대한 발표들을 보면서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저리도 야단인 것인지 궁금해 질 정도다.

국회의원에 대한 내용은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국회법 제24조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런 선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갑작스런 사임을 해 논란이 됐다. 알고 보니 여당 비례대표 신청을 위한 것이어서 더욱 놀랍게 했다.

일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입법 활동 등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1년도 채우지 못한 부처의 수장이 과연 얼마나 조직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게다가 이번에 사임한 처장 외에도 역대 처장 가운데 2명이나 더 여당에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처로 승격한 지 3년이 지난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기적으로 매우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그리고 이제는 장기적인 법령 개편에 대한 방향 설정과 조직 관리 문제점 해결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다.

특히 최근 보도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들의 비리 조사 문제, 규제 개혁이 필요한 각종 현안 해결, 내부 인사문제 등도 대기 중인 상태이지만 신임 처장 임명 시까지는 모든 결정이 보류된 채 정체된 업무수행이 예상된다.

이번 식약처장 사임과 전직 식약처장 2명의 비례대표 신청을 두고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역시 식약처장보다 위’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니 기관의 명예나 체면에도 그리 좋은 모양새는 결코 아니라고 본다.

지난 정권에서도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7개월이었다고 하는데, 재임기간이 1년도 채 안된 수장이 업무파악을 마치자마자 국회의원이 되고자 사임하는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책임하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앞으로 이번 정권에서 남은 2년간을 책임질 사람이 누가 되던지 간에 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59조의 친절 및 공정의 의무 등 기본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의무이외에도 국민과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장 우선시하는 인물이 발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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