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임 식약처장 취임과 기대역할
[기고]신임 식약처장 취임과 기대역할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4.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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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신동화 명예교수
식의약 안전을 총괄·관리하는 주무 국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분야 전문지식을 갖추고 풍부한 경력과 경륜을 갖춘 적임자가 최고 책임자로 임명됐다. 1998년 식약청 발족 이래 18년 만의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 그대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고, 믿을 수 있는 의약품을 공급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어느 분야보다 국민 실생활 밀착형 중요 기관이다.

이러한 연유로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었던 식약청을 국무총리 직속 처로 독립시켜 독자적 운영관리를 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2013년).

독특한 분야의 특성상 식품과 의약품을 관리하는 기관의 최고 관리자는 관련 분야에 깊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춰야만 올바른 관리를 할 수 있는 혜안을 갖게 된다. 전문성이 필요한 국가의 여러 기관은 그 분야 전문인에 의해 관리돼야 실질적이면서도 시행착오 없이 심도 있는 공무 집행이 가능하다.

전문 관리자가 전문 분야 업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문가가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번 식약처장의 경우가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한다. 전문기관에서 조차 행정 필요에 따라 전문가를 뒤에 놓고 이용하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처사로, 이제 제자리를 찾아 가길 바란다.

신임 식약처장이 해당 분야 전문가로 보임됨에 따라 식품 과학계 및 식품산업계 그리고 소비자단체까지도 크게 반기고 있다. 기대만큼 잘 관리해야 된다는 부담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처장에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우리 모두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

첫째, 관장 분야의 정리 및 정예화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안전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한다. 민간이 할 수 있거나 업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그 업무를 이관시켜야한다. 예를 들면 민간기관이 할 수 있는 이물 관리나 소금 덜먹기 운동 등은 식생활개선차원에서 관리 주체를 넘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둘째, 법·제도의 정비의 필요성이다. 식품안전기본법을 효율적으로 체계화시켜 식품안전의 통합조정기능을 갖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와 관계되는 법과 규정을 통폐합해 일관성있으면서도 중복규제를 없애야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정부 부처간 협력이 절실하다.

셋째, 식약처 조직을 소과 중심(46개과)에서 대과 체제로 개편해 업무의 벽을 없애고 협력과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 특히 민원인이 원스톱으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체는 이미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으므로 단계적으로 제조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국가기관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과 규정·제정을 관장하고 기술지도, 교육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을 원활히 해 사후가 아닌 사전관리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다섯째, 규제와 육성의 균형감각을 갖춰야 한다. 식품제조분야의 큰 축인 식품산업을 육성해 근원적으로 안전식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법과 제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단 위반 시에는 혹독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식약처는 규제관리기관이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때문에 권력기관이 아니라 농수산업과 식품 및 의약 기업 그리고 소비자 등과 동반자라는 기본 지세를 갖춰야 한다.

신임 처장이 관련 분야 전문가 다운 관리로 이러한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해 식약처가 보다 도약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을 기대한다.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공학박사 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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