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레디엠문경오미자진액’ 회수 조치
유통기한 변조 ‘레디엠문경오미자진액’ 회수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4.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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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네츄럴C&F 제조 세명농산영농조합법인 판매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판매업체 세명농산영농조합법인(경북 문경시 소재)이 ‘레디엠문경오미자진액(식품유형: 액상차)’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네츄럴C&F(경북 안동시 소재)가 제조원으로 표시된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문경시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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