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변리사의 IP이야기(1)
卞변리사의 IP이야기(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3.06.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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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서 산업재산권으로 개명

본지는 산업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식품업계 종사자들이 산업재산권(IP)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卞변리사의 IP 이야기’란 코너를 신설했다. 산업재산권(IP) 전반에 대해 딱딱하고 의미 해석도 되지 않는 법전 용어를 나열하면서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 상표법을 강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이 분야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가볍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나갈 계획이다. 이 코너는 약 50회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칼럼 중간 중간엔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판결이나 심결(특허심판원에서 하는 판결)이 나오면 그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고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병행할 것이다.<편집자>

프롤로그- 산업재산권(IP)이란?

여기서 말하는 IP는 Industrial Property의 준말이다. 한때는 공업소유권이라고도 번역을 했으나 요즘은 보통 산업재산권이라고 말한다.

이것과 다른 IP가 있는데 그것은 ´Intellectual Property´ 즉 지적재산권의 준말이다. 지적재산권은 사람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무형의 재산에 대해 인정되는 소유권과 비슷한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저작권과 위에서 말한 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과 상표권으로 나누어진다. 위에서 지적재산권은 소유권과 비슷한 권리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지적재산권은 소유권과는 다른 권리라는 말이다. 소유권은 유형의 재산 즉 건물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에 대해 주인이 가지는 권리로서 건물 등이 없어지지 않은 한 그 권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재산 즉 저작물이나 발명과 같이 형체가 없는 재산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므로 그런 재산들은 원래 형체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없어지면 권리도 없어지는 것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발명의 경우 특허권자가 20년 동안 혼자서 그 발명을 실시해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는 누구나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법이 정해 놓은 것이다.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예를 들어 유형의 자동차는 주인한테서 키를 받은 사람이 그 자동차를 타고 나가면 주인이라도 그 자동차를 탈 수 없게 되나 형체가 없는 발명은 여러 사람이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그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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