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식육 용어 정립·위생 기준 마련을
생식용 식육 용어 정립·위생 기준 마련을
  • 천진영 기자
  • 승인 2016.05.2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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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고기·부산물 정기 검사 필요…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조사도
식약처 주최 세미나서 경상대 김 석 교수 주장

△김 석 교수
생식용 식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용어 정립과 일반 축산물과 다른 보다 엄격한 위생기준 적용과 취급 및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 ‘생식용 식육 위생관리 향상 방안’ 세미나에서 경상대 수의과대학 김석 교수는 “국내 생식용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미생물 허용 기준 설정 강화 외에는 뚜렷한 기준과 검사제도가 도입돼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축산물 생식에 의해 발생되는 장출혈성대장균 오염도 조사가 절실한데, △생식용 생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생 강화 △작업자 교육 강화 △처리 도축장의 경우 전문 구획 내 작업 △위생적 포장 후 냉장 차 유통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생식용 식육 용어 확립 관련해서도 냉장육과의 혼용이 금지돼야 하며 도축 후 몇 시간 수준으로 과학적 분석을 통한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생식용 식육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채취장소, 취급방법, 보관온도, 내장적출방법, 세척방법, 세척수관리, 수송방법, 저장방법에 있어 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위생관리가 실시된다.

김 교수는 검사관 부족과 도축 이후 관리가 부실한 현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관 1인 수행할 도축물량은 소 30두 또는 돼지 300두로 정해져 있으나, 국내 도축장의 경우 대부분 인력 부족으로 법정 검사수치를 초과해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로 짚었다.

또한 도축 시 검사관 판정에 의해 도축여부를 판단하지만 도축 이후의 관리는 담당업자에 이뤄지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안전한 생식용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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