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식품 영양분석표 23년 만에 변경
FDA 식품 영양분석표 23년 만에 변경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6.0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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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비타민D·칼륨 추가…수입식품도 2~3년 내 양식 바꿔야
설탕 자연 당분 외 추가 함량 그램·토털 표시

FDA가 새로운 영양분석표에 설탕과 비타민D, 칼륨을 추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2~3년 내에 업체들은 새로 업데이트 된 영양분석표로 바꿔야 하며 이는 수입되는 식품부터 미국 내 제조되는 모든 식품과 음료, 건강보조제에 해당된다. 하지만 미국 농무부 관할인 일부 육류와 가금류 등은 제외된다.

최근 FDA는 1993년 이후 23년 만에 변경된 새로운 영양분석표에 대한 최종규제와 양식을 발표했다. 양식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지만 새로운 디자인에는 소비자들이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칼로리 등을 크고 굵은 글자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 새로운 규제에 나타난 특징 중에는, 우선 설탕의 경우 기존 자연 당분외 추가된 함량을 그램양으로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기존에 “sugars”라고 표시했던 부분을 “total sugars”로 바꿨야 한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어 비타민D와 칼륨 함량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비타민 A와 C는 표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칼슘과 철분 함량은 기존대로 표시된다. 이 외에도 지방 성분 함량 표시 비중을 줄였는데, 이는 지방의 섭취량보다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방 칼로리'는 더 이상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총 지방량과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등은 현행대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규제는 식품 및 음료 업체 중 천 만불이상의 판매량을 갖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 2018년 7월 26일부터 발효되며 천만불 이하의 판매량을 갖고 있는 업체의 경우 2019년 7월 26일부터 발효된다.

지방 열량 포기 않고 총량·포화지방 등 기입
섭취 늘어난 아이스크림·탄산음료 제공량 상향
칼로리 등 소비자 구별하기 쉽게 굵은 글씨로 
 

■ 영양분석표 최종규정의 주요내용

◇새로운 디자인
기존의 전체적인 모양은 그대로지만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칼로리와 컨테이너 당 제공량, 1인분 양의 글씨크기를 크게 해야하며 칼로리 숫자와 제공량은 굵은 글씨체로 적어야 한다.

또 비타민D와 칼슘, 칼륨, 철분 등은 일일 퍼센트 값(percent Daily Value)을 기재해야 하나 비타민A와 C, 미네랄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일 퍼센트값(percent Daily Value)을 더 잘 설명하도록 영양분석표의 각주에 “The % Daily Value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란 문구를 적어야 한다.

① 제공량(serving size) : 글자크기를 더 크고 굵게. 제공량은 실제 소비되는량을 반영하여 작성 ② 칼로리(calorie) : 글자크기가 크고 굵게되어 읽기 쉽게 변함 ③ 일일값(daily value) : 새로운 영양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됨 ④ 추가된 설탕(added sugars) : 새롭게 추가된 부분으로 제품에 추가된 설탕함유량을 적어야 함 ⑤ 실제적 함유량(actual amounts) : 비타민 D, 칼슘, 철분, 칼륨의 실제적 함유량 및 일일 값 대비 퍼센트 ⑥ 각주(footnote) : 퍼센트 일일값(% daily value)이 바뀌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영양과학에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반영
일일값에 대비한 추가된 설탕 함량을 그램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설탕의 추가 섭취로 인한 칼로리가 전체 칼로리의 10% 이상일 경우 하루 허용 기준인 2000칼로리 이하를 유지하며 필용한 영양소를 얻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Dual column 예시
또 지방보다는 칼로리와 당분 섭취가 비만과 심장질환의 주 원인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총 지방량과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지속적으로 표기해야 하나 지방 칼로리는 더 이상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제공량과 일부 패키징 사이즈 라벨링 조건의 업데이트
1993년 보다 소비자가 실제로 먹는 양이 증가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제공량 기준을 수정했는다. 한 예로, 1993년 아이스크림의 제공량은 1/2 컵이었지만 이를 2/3 컵으로 바꾸었고, 탄산음료의 경우 8oz에서 12oz로 바꿨다.

또 패키지 사이즈에 의해 소비자들의 먹는 양이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어 20oz 탄산음료 혹은 15oz 스프같이 패키지가 1회 또는 2회 분일 경우 소비자들은 보통 한번에 모두 소비를 하기 때문에 한 번의 제공량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일회 제공량 보다 양이 많지만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있고 여러번 나눠 먹을 수도 있을 경우에는, 이중 영양분석표를 통해 칼로리와 영양소를 1회 제공량과 패키지당 제공량을 동시에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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