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참치 이물질 흑변이 원인…위해성은 없어”
“동원참치 이물질 흑변이 원인…위해성은 없어”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5.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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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동원마일드참치(삼진물산 제조)’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한 결과, 통조림의 ‘흑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흑변(Sulfide spoilage 또는 black stains)은 통조림 내용물 중 단백질 등이 환원돼 생성된 황화수소 가스와 용기 내부에서 용출된 철 등 금속성분이 결합해 검은색의 황화철을 형성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산물, 옥수수, 육류 통조림에서 주로 나타난다.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르면, 흑변은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자료(Codex 문서 CAC/RCP 10-1976)도 황화철에 의한 흑변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결함 발생 용기의 각 로트(lot)별 제품 13건을 수거하여 비스페놀 A 등 유해성분 9종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검은색 이물질이 특정 유통기한 제품(‘21.3.30., 4.22., 4.25.)에 집중 발생한 사실에 주목하고 해당 제조 공정 및 용기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캔 제조업체 동원시스템즈(경남 함안군 소재)가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판 형태 제품이 적정온도 200℃를 초과해 건조되면서 코팅 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는데, 균열 부위의 금속성분과 내용물의 단백질 성분 등이 멸균 과정에서 반응해 흑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삼진물산과 동원F&B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기준·규격 위반(성상))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향후 위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품질저하 제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조림 등 용기·포장지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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