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부터…한중식품기준협의회서 세균수 기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5일 제7차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참석 결과 중국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과자의 세균수 기준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과자의 대중국 수출이 수월해 진다고 밝혔다.
그 동안 중국 정부는 소 없는 과자: 750 cfu/g, 소 있는 과자: 2,000 cfu/g 등 과자에 엄격한 세균수 기준을 적용해 국내산 과자의 대중국 수출이 어려웠다.
이번에 개정된 중국의 과자 세균수 기준은 n=5, c=2, m=10,000, M=100,000으로 변경됐다. 이는 2009년부터 식약처가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이다.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는 한·중 양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식품기준의 조화를 통해 원활한 식품교역과 상호협력 차원으로 2009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협의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양국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화로운 식품안전기준 설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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