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손 '곤드레 바파다' 등 4개 제품 회수 조치
부자손 '곤드레 바파다' 등 4개 제품 회수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7.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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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등록 업체 민원 제보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부자손(강원도 정선군 소재)이 제조 판매한 ‘곤드레 바파다’ 등 4개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의 이번 조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부자손이 제조 판매한 ‘곤드레 바파다’, ‘곤드레 후리가께’, ‘정선 황기간장 바파다’, ‘시래기 바파다’ 4개 제품 전부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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