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변리사의 IP이야기(2)-발명이란?
卞변리사의 IP이야기(2)-발명이란?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3.07.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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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발명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는 흔히 발명이란 어렵고 고도하고 열심히 실험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발명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발명이지만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느끼던 불편한 점에 대해 그 해결책을 찾아냈다면 그것이 곧 발명인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직선형의 빨대밖에 없어서 꺾이거나 휘는 빨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빨대 중간에 주름(자바라)을 넣는 방식을 고안해 냈다면 그것이 곧 발명인 것이다.

이처럼 발명은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점, 불편한 점 그리고 개선할 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중에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모든 발명이 다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특허권은 소유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발명에 대해 특허를 주지는 않는다. 우리 나라 특허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부여한다. 이것을 특허 요건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특허 요건 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 제1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을 풀어보면 먼저 발명은 자연 법칙 자체이거나 자연 법칙에 위배돼서는 안 되고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자연 법칙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발명이 될 수 없고 영구 동력 기관은 현재로서는 자연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발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TV 광고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은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한다. 발명이 타인의 발명을 모방하지 않고 새로이 만들어낸 창작이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기술적 사상이란 것은 좀 추상적인데 기술 그 자체가 아니다. 식품으로 치면 식품 원료가 되는 과일이나 야채 그 자체가 아니고 과일이나 야채 추출물(엑스, extract)에 해당한다고나 할까.

예를 들어 인삼 10g, 녹용 20g, 당귀 5g, 대추 5g과 밤 10g을 넣고 끓인 음료가 감기에 특효가 있음을 밝혀냈을 경우 특허를 ‘인삼 10g, ........과 밤 10g을 넣고 끓인 음료´로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이 2배 규모로 ’인삼 20g, .......과 밤 20g´으로 음료를 제조했다면 이 음료는 위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되지만 ‘인삼/녹용/....../밤을 10/20/..../10의 비율로 넣고 끓인 음료’ 특허는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위 음료 중에서 특히 인삼 추출 성분이 감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처음 밝혔다면 위 음료의 기술적 사상은 ‘인삼 성분을 포함하는 감기에 효과가 있는 음료’로 아주 넓게 기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넓게 특허를 받았다면 인삼 성분을 사용하는 감기치료용 음료를 허락 없이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이 특허의 침해가 되는 것이다. 아주 강력한 특허가 될 것이다. 이처럼 발명은 기술이 아니고 기술적 사상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명은 고도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문구이다. 이와 관련해 ‘진보성’이라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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