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MO 표시법안 상원 이어 하원서도 통과
미국 GMO 표시법안 상원 이어 하원서도 통과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7.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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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서명 거쳐 발효 땐 버몬트 주법 무력화
전자 코드로 표시 허용…소비자 단체는 불만

미국 GMO 표시 법안이 상원을 거쳐 하원에서도 통과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성분표시와 기호, 전자코드로 GM성분 함유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법안이 상원을 거쳐 지난 14일 찬성 306표와 반대 117표로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 법안이 최종 결정되면 연방법이 모든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달 1일부터 효력이 생긴 버몬트 GMO법은 무력화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조항들은 버몬트 주의 법과는 여러모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버몬트 주의 법안은 식품제조업체들과 제조된 식품을 파는 식료품상들에게 1월까지 GMO 원료를 포함한 성분을 표시를 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기업들에게는 하루에 최대 1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의회를 통과한 연방 법안은 이미 디지털 코드를 이용하고 있는 일부 생산자들이 필요한 정보만 덧붙이고 기존의 디지털 코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관계 기관이 2년 내에 이행 규제를 마련하도록 했고,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들에겐 3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또한, 법 시행 1년 후에는 미 농무부가 디지털 기호의 효율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새로운 법안에 대해 미국 유기농소비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작은 흑백의 네모칸이 무엇에 대한 정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서, 이번 정책이 충분하지 않으며 스마트폰 없이도 알기 쉬운 표시들을 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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