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냉동갯가재살'에서 카드뮴이 기준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따르면 회수대상 제품은 수입식품업체 세영수산(부산 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갯가재살’ 6366kg으로, 제조일자는 2014년 10월 5일이다.
카드뮴은 허용기준 1.0mg/kg을 초과한 3.2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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