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아이스크림 우유 성분 원산지 무표시 많아
빵·아이스크림 우유 성분 원산지 무표시 많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8.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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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4% 달해…국산 우유 사용 제품은 적극적 표기
소비자 공익네트워크 조사

시판 중인 대다수 빵과 아이스크림 제품에 우유성분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가 서울 소재 제빵전문점 53곳과 아이스크림전문점 50곳의 아이스크림류 774개, 식빵류 228개, 케이크류 301개 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이스크림류 84.4%, 식빵류 82.5%, 케이크류 79.1%에서 표시를 누락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전문매장에서 국내산 우유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한 제품은 아이스크림류의 경우 15.1%(117개) 식빵류는 14.9%(34개) 케이크류는 16.3%(49개)에 그쳤다.

그나마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도 국내산 우유를 사용했을 때(아이스크림류 96.7%, 식빵류 85%, 케이크류 77.8%)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산 우유 사용 확대가 소비자에게 원산지표시 정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15.6%(121개)만이 우유 원료 원산지를 표시했는데 이중 국내산 우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한 비율이 15.1%였다. 식빵의 경우 우유 원료 원산지 표시율은 17.5%(40개)였고, 국내산 우유 표시율이 14.9%였다. 케이크 역시 20.9%(63개)만이 우유 원료 원산지를 표시했으며, 국내산 우유 표시율은 16.3%였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현행 식품표시제도의 한계로 인해 우유 성분 원료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제품의 우유성분은 소비자 선택에 있어 중요 정보인 만큼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타 축산식품과 비교 시,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시켜주고 있었으나 아이스크림은 축산물로 분류·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원료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대부분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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