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과채주스·치즈·버터·수산가공품 등 해동 판매 허용
냉동 과채주스·치즈·버터·수산가공품 등 해동 판매 허용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8.09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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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식품공전에 ‘도시락’ 유형 신설은 수용 안 해
중소기업인 간단회서 손문기 식약처장 밝혀

오는 12월부터 냉동 과채주스나 치즈・버터류는 물론 살균 또는 멸균해 진공포장된 냉동수산물가공품도 해동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식품공전에 ‘도시락’ 유형 신설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손문기 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업계 건의로 제안된 사항에 대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손 처장은 또 식품 및 기준 규격(고시) 개정을 통해 12월부터 실온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을 냉장 또는 냉동으로 유통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냉동식품과 함께 포장되는 실온유통 제품인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냉동유통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민 회장
이는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이 실온제품의 냉장 냉동 유통 허용과 냉동제품의 해동판매 가능품목 확대 등 식품의 보존·유통기준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조 회장은 현행법상 실온 냉장 냉동 제품은 각각 정해진 온도에서만 보존 및 유통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개발이 불가능하며 동일한 제품을 이중으로 품목제조 보고해야 하는 행정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냉동제품을 보조하는 제품인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는 실온 보관해야하며, 냉동제품과 함께 포장 유통하는 것이 불가능해 냉동제품과 함께 포장 판매하기 위해서는 실온제품을 냉동제품으로 다시 품목제조보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온제품으로 품목제조 보고된 건오징어, 황태포, 건멸치 등의 건조수산물은 냉동보관이 불가능해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품질유지가 곤란하고, 냉동 수산물가공품이나 과채주스, 치즈, 버터류는 해동판매가 불가능해 소비자가 구매후 바로 조리 또는 섭취하기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호균 이사장
현재 식품공전에 즉석섭취식품으로 분류된 도시락을 별도 유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김호균 한국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손 처장은 도시락에 대한 별도의 유형을 신설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도시락 개발 및 생산을 가로막고,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도시락이라는 표현이 불가능해져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민상헌 회장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의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의 자율 시 행 전환 요구와 관련, 손 처장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한 사안으로서, 유 관부처와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처장은 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시험·검사기관 품질보증책임자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는 시험·검사 현장에서 직접 실험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자격 요건을 농화학, 농산제조학, 식품가공학 등 전공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기업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대답했다.

△최승재 회장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손문기 식약처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동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손 처장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가치창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은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활동에 불편 주는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스마트 규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기 위해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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