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홍삼 제품에 사용 금지된 색소를 넣어 유통시킨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신동 소재 성우티엠씨가 사용이 금지된 적색 색소를 넣어 만든 ´홍삼단´을 광주 시내 24시간 편의점 등에 유통시킨 것을 적발, 관할기관인 경기도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홍삼 제품에 이 색소를 넣으면 색깔이 더 선명해져 소비자들이 더 좋은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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