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빠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국정감사
맥빠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국정감사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10.07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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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HACCP 인증제품 이물검출 등 유야무야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치약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한미약품 신약(올리타정) 부작용에 대한 보건당국의 허술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치약에 가습기살균제성분(CMIT/MIT)이 함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식약처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 중에서도 간간히 짚은 식품 정책 감사는 GMO 표시제도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식품 이물질 검출 등 안전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질책이 있었지만 전문성이나 비중이 크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식품정책 감사는 보도자료로 대체됐다.

GMO 표시 면제대상에서 허용기준 초과…관리 허점 노출
최근 5년간 수입된 GMO표시 관리대상 상품 중 56%만이 GMO표시가 진행된 가운데 면제된 상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GMO성분이 검출돼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은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를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GMO표시 관리대상 상품 6만6656건, 총 1594만 톤이 수입됐는데 이 중 2만3801건에 해당하는 농산물과 897만7000톤의 가공식품은 GMO 표시를 했으나 696만3000톤(43.7%)의 제품들은 GMO표시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GMO표시 관리대상 상품의 수입 건수는 1만6386건, 수입량은 375만1000톤으로 2012년 대비 각각 26.2%, 6.1% 증가했는데, 서류 구비로 표시를 면제받은 경우는 2012년 8991건에서 작년 1만80건으로 약 12% 늘어났다.

GMO 표시를 면제받기 위해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는 △국내 검사성적서(40.8%) △국외 검사성적서(1.2%) △구분유통증명서(17.9%) △정부증명서(38%) △기타 ‘공명된 자가증명서’(1.8%) 등이었다.

한편, 식약처가 GMO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통관단계에서 총 20만8545톤의 식품에서 GMO가 검출됐다. 이중 7개 업체에서 수입한 옥수수와 대두 등 농산물과 3개 업체에서 수입한 제조·가공식품에선 비의도적 혼합치인 3% 이하가 검출된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자변형식품 지도점검 결과 총 27개 제품이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HACCP 식품 이물질 검출 증가…2회 이상 적발돼도 시정명령 처분만
인 의원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식품 관리 허술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HACCP 식품의 이물질 검출 건수가 총 269건으로, 해당업체 중 37개소는 2회 이상 적발됐음에도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HACCP인증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사례를 품목별로 보면 과자류가 38건(14.1%)으로 가장 많았고, 즉석섭취식품 27건(10.0%), 어묵류 26건(9.7%), 김치류 20건(7.4%), 빵류 20건(7.4%) 순이다.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류가 32건(11.9%), 플라스틱 26건(9.7%), 머리카락 24건(8.9%), 탄화물 21건(7.8%), 곰팡이 17건(6.3%), 금속 17건(6.3%)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269건 중 91.4%에 달하는 246건이 시정명령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21건(7.8%)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이물질이 검출된 롯데제과 대전공장과 삼양식품 원주공장의 경우 2012년부터 각각 4번, 3번 적발됐으나 매번 시정명령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은 “지난 2014년 국감에서도 HACCP 식품 이물질 검출과 식품당국의 솜방망이 처분을 지적한 바 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 적발건수는 오히려 늘어났고, 식품당국의 솜방망이 처분은 여전하다”며 “식품당국은 제도 취지에 걸맞게 HACCP 인증식품을 제대로 감독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문기 식약처장(가운데)이 의원들의 날선 질문에도 유연하게 답변하고 있다.

“GMO 표시제도…오히려 후퇴”

△김광수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GMO 표시법이 표면상으로는 강화한 듯하지만, 여러 단서 및 독소 조항으로 사실상 퇴화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도 GMO표시법이 통과됐지만 ‘어둠의 법’으로 불리며 미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식약처가 ‘한국의 몬산토’처럼 GMO 표시제도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GMO 표시법은 생산자가 QR코드 부착 방안을 허용함으로써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확산되던 표시법이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GMO의 90% 특허권을 지닌 ‘몬산토’가 지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가공식품은 GMO 식품표시대상에서 합법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 △전 세계 유통되는 18가지 GMO 중 7가지만 표시대상으로 규정 △비의도혼합치 0%의 경우 non-GMO 표기 가능한 독소조항 규정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식품이 GMO가 아니라도 non-GMO 표기 불가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의 경우 non-GMO 표기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판 ‘100% 과즙주스’ 허위·과대 광고 많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과즙주스의 경우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100%’라고 표시하며 허위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순례 의원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제품 포장에 ‘100% 과즙’으로 표시된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등 6종 제품을 들고 나와 “허위·과대 광고가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100%’ 표기 식음료제품 20개를 무작위 수거해 해당관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총 ‘4개 제품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최근 추가로 대형마트에서 100% 표기 제품 8개를 수거해 의뢰한 결과 5개 제품이 허위·과대광고 제품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품목은 ‘18년 동안 주스부문 판매 1위’라는 표기에서 입증하듯이 18년 동안 관련 제품이 허위·과대광고로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식약처는 단속조차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정업체 제품의 100% 표시기준이 과도하게 많았다.”며, “식약처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확한 표시기준과 허위·과대광고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 및 적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100%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외에 어떠한 원재료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 및 액상과당 등의 성분을 첨가하게 되면 관련 제품표기에 ‘과즙100%’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

김 의원이 100% 과즙주스 표기한 제품을 보이며 손문기 식약처장에게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묻자 손 처장은 "허위 과대·광고가 맞다."고 답변했다.

발암물질 ‘등칡’ 국내 유통 버젓…식약처 ‘강 건너 불구경’
발암 유발 독성물질이 함유된 등칡(관목통)이 한약재인 ‘통초’로 둔갑해 팔리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김명연 의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아리스톨로크산(aristolochic acid)’을 함유해 신장장애 및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 2005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등칡이 국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등칡은 한약재 시장 등에서 산모의 젖을 잘나오게하는 효과를 앞세워 민간요법인 ‘통유탕’으로 유통돼 한의사협회가 2014년 9월 식약처에 정확한 유통과 관리감독을 요청한 바 있는데도 식약처는 작년 6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등록돼있지 않아 조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 유통관리 미흡으로 독성물질이 함유된 원료가 시중에 유통돼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판매·유통 등 공급자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100대 식품기업 3곳 중 1곳 품질관리 허점 드러나
최근 3년간 국내 100대 식품기업 3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식품 100대 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100대 식품기업 중 27곳에서 145건이 적발됐는데 그 중 롯데제과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뚜기 18건, 크라운제과 13건, 하이트진로 11건, 롯데칠성음료 4건 등이었다.

적발사유로는 벌레, 쇠붙이 등이 들어간 이물 혼입이 83건, 이물 혼입 미보고 및 지연보고로 인한 적발과 이물 미보관으로 인한 증거 분실이 각각 27건, 5건, 표시 관련 위반은 21건이었다.

하지만 전체 적발건수 중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이 4건,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품목제조정지는 8건이었고, 10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기 의원은 “대기업일수록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수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수입업무 비리 실태 논란…대책마련 시급
식약처와 산하 지방청 및 수입식품검사소의 수입식품 처리에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식약처가 제식구 감싸기로 주의 경고 경징계 처분으로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일종 의원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등 수입 업무 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지방식약청 공무원이 식품 성분과 제조공정 등 비공개 행정정보 135건을 B지자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무단 유출하고, 이 정보가 수입대행업자에게 제공돼 뇌물수수등 비리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C지방식약청의 경우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말레산 등 독성·발암 물질이 검출돼 적발된 업체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정밀검사 없이 약 700톤의 수입품이 서류검사나 관능검사로 통관돼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D지방식약청에서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신고 대행업체에서 신청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직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징계를 받은 총 34명의 직원 중 32명이 주의나 경고에 그치는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성일종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식약처의 기강에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시스템 정비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상습적 식위법 위반 111개 업체 블랙리스트 누락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를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블랙리스트에 특정 업체가 이유 없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업체는 태경농산, 삼양식품 등 최근 3년간 111개로 집계됐다.

△최도자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블랙리스트 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태경농산은 지난 2013년 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등 3건이 적발됐으나 2014년과 2015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식약처의 블랙리스트는 식품 위해사범 관리강화 및 범죄유인 차단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최근 3년간 3회 이상 위반한 상습 위반업체를 선정해 집중 감시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문제는 태경농산이 지난 2012년 식약처 사무관에게 뇌물을 제공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누락 과정의 유착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작년 블랙리스트 집계 당시 담당 실무자의 실수로 선정기준과 달리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 45개, 84건을 포함시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가 행정처분 결과를 늦게 입력해 발생된 오류가 82건, 식약처 분석과정에서 실수로 51건의 오류가 발생됐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일부 업체를 감시 대상에서 누락한 이유가 특정 기업과의 유착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식약처는 특별감사 등을 실시해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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