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변리사의 IP이야기(4)-산업재산권 취득 절차
卞변리사의 IP이야기(4)-산업재산권 취득 절차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3.07.21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원 땐 요약서·도면 등 제출

발명자 등이 특허를 받고자 할 경우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과 기타 필요한 서류(예, 대리인에 의해 출원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특허 출원). 출원서에는 우선권 주장, 심사청구, 조기 공개신청, 신규성의제 주장 등의 사항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 출원에 대해 출원 번호를 부여하고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기술 내용을 인터넷 공보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출원공개제도).

발명이 공개된 후 심사관은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 청구된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출원 발명의 특허성에 대해 심사하여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 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거절 이유가 없거나 거절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허 결정을 하고 출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출원인이 1-3년차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설정 등록 및 등록 공고를 함으로써 특허권을 취득하게 된다.

등록 공고된 발명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의 하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관은 그 이의 주장을 심사해 그 주장이 정당한 때에는 특허 취소 결정을 하고 부당한 때에는 등록 유지 결정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실용신안권의 경우 1년치의 등록료를 납부한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대해 특허청은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흠결이 없으면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을 하고 등록 공고를 함으로써 취득한다. 이처럼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심사 없이 등록하므로 무심사 선등록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실용신안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해 실용신안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술 평가 절차에서 등록 유지 결정을 받아야 하고 제3자도 타인의 등록 실용신안에 대해 기술 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의장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서와 유사한 내용의 출원서와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의장심사 등록 출원은 출원 순서에 따라 등록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의복이나 포장지 또는 직물지 등에 관한 의장은 실용신안 출원과 같이 방식 요건 등의 기초적 요건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등록을 해 주며 등록 공고가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게 된다(의장 무심사등록제도).

마지막으로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정 상품을 기재한 출원서에 상표 표장 견본과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출원해야 한다. 그리고 출원 순서에 따라 상표등록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상표는 등록 이전에 출원 공고를 하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심사관의 등록 사정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상표권이 발생한다.
변길석 변리사<법무법인 세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