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식품영양관리 정책 급진적…‘Mindful eating’ 전환 필요”
“국가 식품영양관리 정책 급진적…‘Mindful eating’ 전환 필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6.10.21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0년간 서서히 변화해야 저항없이 시장 내 안착
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학술대회 노봉수 교수 등 건의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추진 중인 식품관리 정책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은 식품이 아닌 식습관에서 좌우돼야 하는 만큼 스스로 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습관을 조성해나가는 ‘Mindful eating(의식적으로 먹기)’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봉수 교수
21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31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노봉수 교수는 ‘식약처의 식품영양정책에 대한 조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교수는 “식약처가 나트륨 및 당류를 과다 섭취했을 경우 성인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발표를 토대로 나트륨 저감화 및 비교표시제, 당·나트륨·트랜스지방의 건강위해 가능성분이라는 결정은 한편으로 공감하지만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서두르는 정책인 것 같아 아쉽다”며 “우리 몸이 생명 유지 활동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필수영양소를 건강위해 가능성분으로 몰아 버린다면 이해과정이 부족한 국민으로서는 먹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나트륨 등 ‘건강위해 가능 성분’ 지정은 섣부른 결정
국민 오해 가능성…시장 자율로 장기적 해결 바람직 
 

노 교수는 “물을 비롯한 모든 영양소는 과량 섭취할 경우 인체에 해가 될 수 있고, 약도 과다 복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 원리인데, 그렇다면 약에도 '건강위해 가능성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식품의 건강위해가능성분이란 표현의 부적절성을 역설적으로 꼬집었다.

핀란드가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약 30여 년이란 오랜 시간을 소요했던 접근 방식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교수는 “사람은 하루 아침에 다른 강도의 맛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변화해야만 별다른 저항없이 저나트륨, 저당 음식을 수용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식약처는 정책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나트륨 비교표시제라는 독특한 제도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사실 비교제의 기준 자체도 명확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보다는 오늘날 성인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조명해보고 그 원인을 풀어나가기 위해 정부 내 다른 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그 원인을 풀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 교수는 “최근 20~30년 사이 우리 신체활동은 몰라보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곧 먹는 시간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잉 섭취를 줄여 나가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식품의 당과 나트륨 함량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 자율에 맡겨도 충분하므로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을 이해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명섭 교수
노 교수는 또 “식품은 기후변화에 따라 품질 변화가 심해 생산하는 계절에 따라 유통기한이 달라져야 한다. 특히 비타민C 함유식품의 경우 가을엔 길고, 봄엔 짧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는 식품업체는 한 곳도 없다”며 식품영양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도 요구했다.

기업 고유의 가공 레시피 법규관리도 어불성설
해썹 기준 위반 시 식약처 외 2~3곳 추가검사 필요

중앙대 정명섭 교수 역시 “기업마다 고유 레시피가 있는데 정부가 법의 잣대로 가공식품의 레시피를 관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들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노 교수의 주장에 동조했다.

△박성진 상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선 농심 박성진 상무는 식약처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박 상무는 식약처의 기업체 대상 안전성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HACCP 업체가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식약처는 재검사없이 바로 인증을 취소하고 있지만 최소 2~3곳의 다른 검사 기관에서의 검사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한다.”며 “과태료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칫 품질관리를 못하는 기업으로 낙인 찍혀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