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변리사의 IP이야기(5)-특허출원 절차
卞변리사의 IP이야기(5)-특허출원 절차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3.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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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목적·구성 기재

앞서 특허 출원은 특허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허 출원은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발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중요한 단계이다.

특허 출원서에는 특허출원인・대리인・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기타 인적 사항과 발명의 명칭 및 심사 청구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요약서 명세서 도면 등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특허 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 상세한 설명 및 특허 청구 범위로 이뤄지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보통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보고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용이하게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해야 한다.

특허 청구 범위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해야 하고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돼야 한다. 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특허 출원 명세서가 특허 출원인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고 그것이 공개되어서 일반 공중에게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를 받은 후에도 특허권의 권리 범위 해석에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출원인이 직접 갖춰 출원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 발명자들이 발명의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술해 특허 전문가들에게 출원을 의뢰하면 발명자들의 기재 내용을 기초로 법적 요건에 맞게 명세서, 기타 출원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출원하게 된다.

이 때 출원서 등의 서류는 특허청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전자문서로 작성,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하거나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전자 문서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전자 문서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전자 문서에 의해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에게 전자문서 이용 신고를 해야 하고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번호를 먼저 받아야 하고 이 번호를 출원서에 기재해야 한다. 만약 고유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가 출원한 경우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고유 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한편 여러 사람이 함께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발명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 출원해야 한다. 그러나 발명자는 특허 출원 전이라도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특허 출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직무발명이다. 직무 발명은 종업원들이 발명을 완성했으나 회사가 종업원들로부터 권리를 양수해 출원하는 것이다. 다만 이 때 발명자들은 출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발명자로 표시될 권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변길석 변리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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