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민원 설명회’
‘수입식품 민원 설명회’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11.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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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23일 유성 축산물인증원서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전지방청은 대전·충청 지역 식품 수입자, 수입대행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민원 설명회’를 23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 신고서 작성시 오류 신고 발생을 최소화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민·관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관련 최근 법령 개정사항 ▲수입식품 성실신고 방법 안내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식품 관련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민원 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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