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분유 라벨링 필요조건 지침 발표
FDA 분유 라벨링 필요조건 지침 발표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12.2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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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정의·영양소 함량·건강 강조 표시 등 요구…특수 분유는 제외

최근 미국 FDA는 아기 분유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위해 라벨링 필요조건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가이드에는 제품정의와 면제되는 유제품, 영양소함량관련 클레임, 건강관련 클레임 및 사용가능한 건강관련 클레임 등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한 추가적인 분유 라벨링 필요조건으로 준비과정 및 사용방법, 그림그래프, 사용날짜, 물에 대한 정보 및 심볼, 경고문, 의사추천장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일반적인 라벨링 조건으로, 방해정보와 외국어 및 종교적 심볼, 종교적인 필요조건에 대한 내용, 알레르겐 내용도 포함시켰다.

◇제품정의
만일 제품이 여러 종류로 사용가능하다면 제품정의에 사용가능한 종류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이 파우더 혹은 액상 농축액같이 여러 방면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식품은 주로 사용되는 이름이어야 하며 제품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간결하고 직접적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한 예를 들면, “우유로 만든” 및 “콩으로 만든” 등의 제품은 “신생아 분유”같이 제품에 대해 알려주는 정보가 없는 이름이 아닌 “콩으로 만든 신생아 분유 파우더” 같이 표기해야 한다.

◇면제되는 분유제품
면제되는 분유제품은 보통의 분유제품과는 달리 저체중 미숙아 및 그 외 건강문제로 인해 특수한 제품을 섭취해야 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유제품들을 일컬는다.

◇영양소 함량 관련 클레임
제품에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과 관련해 주장하는 문구들을 일컬는다. 영양소 함량 관련 클레임은 레이블에 적을 수 있으며 사용가능한 클레임 외에는 적을 수 없다. 현재 신생아를 위한 제품에 대한 사용가능한 영양소 함량 관련 클레임은 △비타민 혹은 미네랄 함유 퍼센트(1일 섭취 영양 적정량에 비례한 퍼센트) △식품에 감미료가 첨가되어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 △비타민 혹은 미네랄의 보조식품제의 설탕함유관련 주장 △식품에 소금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 등이다.

◇건강 관련 클레임 및 사용가능한 건강 관련 클레임
건강 관련 클레임은 식품이 병 혹은 건강 관련 상태의 라벨에 있어야 하는 영양소의 성격과 관련된 클레으로 사용가능한 클레임일 경우 제품 라벨에 적을 수 있다.

사용 기한 연도·달에 사용법은 그림 그래프
식품 알레르겐 정보 제공하고 경고문 기재
전달 사항 정보 패널에 담고 영문으로 작성 

◇추가적인 분유 라벨링 조건
첫째 ‘사용방법’으로, 제품라벨에 제품보관방법, 액체제품의 경우 제품통을 열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사용하기 위해 필요시에 젖병 및 물 등의 세균에 대한 정보기재, 분유를 희석시켜야 할 때 그와 관련된 정보 및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둘째 ‘그림그래프’로, 사용방법과 가까운 곳에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림그래프를 첨부해야 한다.

셋째는 ‘사용날짜’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년도 및 달로 기재하며, 넷째 ‘물 관련 정보 및 심볼’은 제품 겉면에 물을 더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또 “Add water”는 농축제품에 혹은 “Do Not Add Water”는 바로 먹을 수 있는 분유에 기재한다.

다섯째 ‘경고문’은 사용방법이 적힌 곳 아래 혹은 근처에 잘못 사용할 경우에 대한 경고문을 기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의사추천’은 제품 사용시에 의사의 컨설팅을 받으라는 “USE AS DIRECTED BY PHYSICIAN” 같은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일반적 라벨링 조건
먼저 ‘방해정보’에는, 정보패널에 모든 정보는 방해정보 없이 한 군데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외국어 및 종교 심볼’ 조건에는, 제품에 적혀 있는 모든 단어와 주장, 정보는 반드시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다른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언어와 영문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한다. 또 몇몇 코셔나 할라 등 종교심볼이 외국어로 적혀 있는 경우엔 그 외래어를 영문으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종교적 이유로 필요조건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Contains No Dairy Ingredients. Manufactured on Dairy Equipment” 같은 코셔나 할랄 소비자들을 위한 문구는 보통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보를 적어야 할 경우 반드시 명확하게 보통 소비자들이 읽어도 혼란을 주지 않도록 기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알레르겐 정보’에는 주요 식품 알레르겐 정보가 반드시 라벨에 적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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