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정 위반 삼양식품 등에 시정명령
지주회사 규정 위반 삼양식품 등에 시정명령
  • 이선애 기자
  • 승인 2016.12.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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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자회사·손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 소유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상 보유가 금지된 주식을 취득한 내츄럴삼양, 삼양식품, 프루웰 등 삼양식품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또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도 소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츄럴삼양은 지주회사로 전환된 201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 15만여주(지분 31.1%)를 소유했다. 삼양식품 역시 2012년부터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원주운수 주식 1만여주(지분 20%)를 보유했다.

내츄럴삼양의 손자회사인 프루웰은 동일기간 내 원주운수 주식 2만7000여주(지분 52.3%)와 알이알 주식 6000주(지분 60%)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회사는 모두 지난 2월 22일 문제가 된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위반사유를 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주회사 규모가 작아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사유가 해소된 점을 들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지주회사인 내츄럴삼양이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3년 1개월 지연한 행위는 법 위반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 지연으로 인해 부당 이득을 취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앞으로 당국은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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