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고시형 전환 6년으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고시형 전환 6년으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1.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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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료에 ‘물’ 포함…제형엔 필름 허용
홍삼 클로렐라 감마리놀렌산 등 기능성 추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범위에 ‘물’이, 단백질 원재료에 ‘식용곤충’이, 제형에 ‘필름’이 각각 추가되고,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고시형 전환 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또 홍삼, 클로렐라, EPA 및 DHA 함유 유지,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기능성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으로 정제·캡슐·환·과립·액상·분말·편상·페이스트상·시럽·겔·젤리·바 외에도 ‘필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확대했다.

또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품목제조신고(수입신고) 일로부터 3년’에서 ‘인정일로부터 6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3개 이상의 영업자’ 요건을 삭제해 일정량(50건) 이상 품목제조신고한 원료에 한해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제조 범위도 ‘동물·식물·미생물’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에서 ‘동물·식물·미생물·물(水) 등’으로 확대했으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사용자 범위를 현행 ‘인정서가 발급된 영업자’에서 ‘인정서가 발급된 자’로 변경했다.

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등 식용곤충이 식품의 원료 목록에 추가됨에 따라 단백질의 원재료로 식용곤충이 추가됐다.

아울러 홍삼에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 클로렐라에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기억력 개선에 도움’, ‘건조한 눈 개선 눈건강에 도움’,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에 ‘면역과민반응 피부상태 개선·월경 전 불편한 상태 개선에 도움” 등의 기능성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EPA 및 DHA 함유 유지, 히알루론산의 기준·규격의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고,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시험법을 추가해 영업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이해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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