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관련 성분 건기식 원료로 불인정
性관련 성분 건기식 원료로 불인정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1.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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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시설 기준 완화하고 허위·과대·비방 광고 표시 개선
시행 규칙 개정…올부터 시행

앞으로 성적 흥분이나 최음 유도, 환각 각성 등 성(性)과 관련된 기능 등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시설 기준이 완화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의 범위가 개선된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이같이 개선 보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구랍 30일 총리령으로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자가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치는 경우 해당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작업장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시설 또는 작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또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 광고를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로 정하되 그 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우에는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섭취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와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로 정했다.

이밖에도 ‘식품 의약품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이용한 표시 광고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일부 삭제하거나 변경해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등의 표시 광고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로 규정했다. 다만, 인체적용시험결과를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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