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변리사의 IP이야기(7)-특허출원 절차
卞변리사의 IP이야기(7)-특허출원 절차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3.08.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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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등 불특허 사유 없어야

이번 주에는 발명을 특허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본다.

발명을 특허 출원하면 심사 청구한 발명에 대해서만 심사관이 그 출원 발명의 특허성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된다. 발명의 특허 허여 요건을 간단히 특허요건이라고 하는데 크게 출원인에 관한 요건(주체적 요건) 발명에 관한 요건(객체적 요건) 및 출원 절차에 관한 요건(절차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출원인에 관한 요건으로서 특허 출원인은 발명을 완성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 취득한 ´발명자´ 또는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발명을 훔친 사람은 특허 출원인이 될 수 없다. 이 때 승계인은 법인일 수도 있다. 한편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특허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발명 자체에 관한 특허 요건으로서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어야 하고 특허법에서 정한 불특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첫째, 발명의 성립성이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발명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둘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특허 제도의 목적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말 그대로 발명이 산업에 이용 가능해야 하고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만 이용 가능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출원 당시에 산업적으로 실시 가능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장래에 이용 가능해도 이 요건은 만족하는 것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의료업은 특허법상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류의 공공 복리를 위해 의료업 관련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발명은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발명이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이미 알려진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넷째, 발명은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진보성(inventive step)이란 발명의 창작 수준의 난이도
를 말하며 출원 발명이 이미 알려진 발명과 비교하여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미 알려진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진보성이 있다고 한다.

출원공개 제도하에서 강제적으로 공개된 다른 사람의 발명을 참고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진보성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 하겠다.

다섯째,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출원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즉 (1)특허 출원 절차가 방식에 적합해야 하고 (2)특허 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적법해야 하며 (3) "1" 특허 출원의 범위 요건을 충족하고 (4) 최선 출원이어야 한다.
변길석 변리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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