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방법’ 제정고시(안) 행정 예고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방법’ 제정고시(안) 행정 예고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1.16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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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QR코드 등과 연계도
식약처, 대상식품 세부유형 구분하고 표준값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비교 기준을 설정하고 표시방법을 마련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고시(안)을 13일 행정 예고했다.

고시안은 제품 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설정했으며, 나트륨 함량 비교 대상 식품을 식품공전 상의 식품유형과 소비자 인식, 나트륨 함량의 통계적 차이 등을 고려해 세부유형으로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 비교를 위한 표준값을 설정했다.

또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을 상호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함유된 나트륨 함량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사항과 방법을 마련했으며, 세부분류별 비교 표준값 등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한 주기, 방법 및 절차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으로 하되,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제품의 비교단위는 단위내용량으로 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은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 및 비교단위 당 나트륨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하는 경우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해 전자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등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이 고시는 오는 5월 19일 시행일부터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세부분류

식품유형

세부분류

해당 제품형태(예시)

국수

국물형

잔치국수, 칼국수, 쌀국수,
우동
, 메밀소바

비국물형

짜장국수, 비빔국수, 비빔쫄면,
볶음우동
, 볶음짬뽕면

냉면

국물형

물냉면

비국물형

비빔냉면

유탕면류

국물형

국물라면, 짬뽕라면, 튀김우동라면,
카레라면 등 기타 국물라면

비국물형

짜장라면, 비빔라면, 볶음라면

즉석섭취식품

햄버거

-

샌드위치

-

* (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말스프 등을 첨가하여 불리거나 끓여서 섭취하는 제품 또는 제품에 있는 국물 또는 분말스프 등을 희석한 국물을 익힌 면과 함께 섭취하는 제품
* (비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버리고 불리거나 익힌 면에 분말스프 등을 첨가 하여 섭취하는 제품 

■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한다.)
1) 국수(국물형) : 1,640 mg
2) 국수(비국물형) : 1,230 mg
3) 냉면(국물형) : 1,520 mg
4) 냉면(비국물형) : 1,160 mg
5) 유탕면류(국물형) : 1,730 mg
6) 유탕면류(비국물형) : 1,140 mg

◇즉석섭취·편의식품류
1) 즉석섭취식품(햄버거) : 1,220 mg
2) 즉석섭취식품(샌드위치) : 730 mg

△나트륨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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