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닉스파크 등 스키장·눈썰매장 무신고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휘닉스파크 등 스키장·눈썰매장 무신고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1.17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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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4곳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깨진 계란 불법유통·수입닭고기 원산지 위변조 집중 단속
△휴게음식점(눈썰매장 내)에서 식품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이 적발됐다.

휘닉스파크 등 유명 스키장, 눈썰매장 등에서 무신고 영업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0곳) △위생적 취급기준(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존·유통기준 위반(1곳) 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한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알가공품 제조업체,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과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이 중점 대상이다.

특히, 계란 값 상승 등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 불법 유통, 수입닭고기 원산지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모, 노인, 장애인, 어린이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노인요양복지원, 장애인복지원, 아동복지원에 대해 일제 점검도 이뤄진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저가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패변질 원료 사용여부, 허용외 식품첨가물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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