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원료 기능성 과학적 근거 강화를
건기식 원료 기능성 과학적 근거 강화를
  • 이선애 기자
  • 승인 2017.01.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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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제품 포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표시도 명확히 해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 기준이 느슨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과학적 근거 강화와 기능성 표시방법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를 점검해 총 11건의 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2010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관련 고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199종을 4단계 등급으로 나눠 운용중이다. 하지만 등급이 내려갈수록 기능성 인정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인체적용시험을 거치지 않거나 단 1건의 인체적용시험만으로도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 강화가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점검 결과 기능성 원료 199종 중 194종이 기능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생리활성 2‧3등급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체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 표면에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수준 정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리활성 2등급 제품의 경우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등급은 ‘OO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등으로 표시하도록 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기능이 얼마나 입증됐는지 알지 못한 채 3113억에 달하는 건강기능식품 1330 개 품목을 그냥 소비하고 있다.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지침 운용의 부적정도 문제가 됐다.

해외 직구 건기식 안전관리 사각 지대
관세청 제공 위해정보 명칭 구분 안 돼

일반식품인 ‘자일리톨 껌’의 경우 자일리톨의 충치예방 기능을 발휘하려면 성인 기준으로 하루 12~28개를 씹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상 2~3개 소량으로는 효과가 없다. 하지만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상 허용되는 유용성 표시‧광고 대상이 아닌데도 ‘OO껌에는 충치예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 OOmg들어있음’ 표시를 허용했다.

이밖에도 최근 늘어나는 해외 ‘직구’등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5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정보를 입수해 관세청에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으나 이 시스템을 통한 위해정보 전송시 정확한 제품 명칭도 구분되지 않는 등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장에게 “다수의 인체적용시험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기능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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