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육류 수입 세이프가드 발동, 미국·호주 강력 반발
日 육류 수입 세이프가드 발동, 미국·호주 강력 반발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3.08.13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쇠고기·돼지고기 신선·냉장육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 미국·호주의 관련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신선육·냉장육에 대해 8월 1일부터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 수입량이 모두 관세잠정조치법의 기준 수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의 관세잠정조치법엔 신선육과 냉장육에 대해 `연초부터 각 분기가 끝난 때까지의 누계 수입량이 전년 같은 기간의 수입량보다 증가율이 17%를 넘을 경우 그 해의 남은 기간엔 관세율을 양허세율로 높인다´고 돼 있다. 올 4∼6월 일본의 신선육과 냉장육 수입량은 7만274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4327톤보다 증가율이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관세율을 38.5%에서 50%로 인상한 것이다. 세이프가드 발동 기간은 8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쇠고기에 대한 이번 긴급조치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업 합의 시 WTO 협정에서 인정한 50% 관세율을 자주적으로 38.5%까지 인하한 데 대한 대상(代償)조치로 발동된 것. 발동에 앞서 정부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일반 세이프 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광우병(BSE) 소동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데 대한 정부의 검토·고려가 필요 없게 됐다.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도 수입량이 과거 3년간의 평균 수입량보다 19%나 더 많아 긴급조치가 발동됐다. 그러나 냉동 쇠고기는 수입량의 증가율이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번 세이프 가드 발동으로 일본 식육 시장에서 돼지고기는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신선·냉장 쇠고기는 도매가격이 8%, 소매가격이 2.5%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식육수출연합회(USMEF)에선 즉각 논평을 발표, “미국 축산·식육업계를 대표하는 미국 식육수출연합회로선 곤혹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USMEF는 “세이프 가드 발동의 기준이 된 지난해 1·4분기 수입량은 예년의 60% 정도로 낮은 수치다. 올해 같은 기간의 수입 증가는 광우병 소 발생에 따른 수요 감소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것일 뿐 급증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이번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식육가축생산자사업단도 일본의 쇠고기 세이프 가드 발동으로 “일본 시장에서 회복 경향을 나타내던 쇠고기 소비가 다시 얼어붙는 것은 아닌가”우려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