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일그린팜·파낙스코리아 등 제품 회수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가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일그린팜㈜과 파낙스코리아㈜에 제조 판매한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 ‘고려홍삼골드캡슐’ ‘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 ‘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중국산 인삼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한 결과다.
한편 당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사용, 생산한 고려인삼연구㈜와 이를 원료로 제조한 천호식품㈜, 고려인삼제조㈜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기를 바라며 식품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전화 1399 또는 110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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