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관광용품센타의 ‘냉동 닭고기’ 제품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SEM 3ug/kg)돼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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